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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청강생 · 특별 연구생

주의 :
이 페이지의 정보는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신정보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쓰쿠바대학 입학안내」ISC(Japanese/ English)를 참조해 주십시오.


특별 청강생

  • a. 이 제도는 대학간 교류협정 등에 의해 본 대학에 온 학생에 대해, 본 대학의 개설 수업과목을 수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에 의해 이수한 학점은 해당 학생이 졸업하는 데에 필요한 소요학점으로서 재학 중인 대학이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를 희망하는 수업이 시작되는 3개월 전까지 재학 중인 대학의 학장이 본 대학의 학장에게 협의의뢰서를 보내야 하며, 이에 따라 해당 대학과 본 대학간의 협의가 성립되고, 본 대학의 수업개설 학군, 연구과의 수탁 승인을 받으면 이수가 허가됩니다.)
  • b. 수업은 원칙적으로 일본어로 행해지나, 영어권 대학의 학부학생을 대상으로 한 「쓰쿠바대학 단기유학 국제프로그램(JTP)」이 개설되어 있어서, 영어로 행해지는 수업도 있습니다.
  • c. 특별 청강생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본 대학의 담당교원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본 대학에서 담당할 교원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합니다.

특별 연구생

  • a. 이 제도는 타 대학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2학년생 이상)이 본 대학 대학원에서 연구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 b. 수속절차는 연구지도를 희망하는 3개월 전까지 재학 중인 대학의 학장이 본 대학 학장에게 연구지도를 의뢰하는 취지의 의뢰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의뢰서에 근거하여 해당 연구과 등의 승인을 얻고 수탁이 허가됩니다.
  • c. 특별 연구생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지도교원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지도교원과 연락을 긴밀하게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처

문의처에 관해서는 여기를 참조해 주십시오.ISCJapanese/Eng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