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이 제도는 대학간 교류협정 등에 의해 본 대학에 온 학생에 대해, 본 대학의 개설 수업과목을 수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에 의해 이수한 학점은 해당 학생이 졸업하는 데에 필요한 소요학점으로서 재학 중인 대학이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를 희망하는 수업이 시작되는 3개월 전까지 재학 중인 대학의 학장이
본 대학의 학장에게 협의의뢰서를 보내야 하며, 이에 따라 해당 대학과
본 대학간의 협의가 성립되고, 본 대학의 수업개설 학군, 연구과의 수탁 승인을
받으면 이수가 허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