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지원 자격
주의 :
이 페이지의 정보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최신정보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쓰쿠바대학 입학안내」
(Japanese
/ English
)를 참고해 주십시오.
입학시험
- a.대학원에 정규생으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쓰쿠바대학 입학시험을 수험하고,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 실시일은 연구과에 따라 다르므로 주의하십시오.
시험일정 등에 관해서는「입학시험 일정등」을 보십시오.
- b.입학시험은 일본인과 동일하게 치뤄지므로 고도의 일본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 c.입학시험은 전문영역과, 일본어 · 모국어 이외의 외국어
(주로 영어)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 등의 어학실력도 필요합니다.
- d.본 대학의 일부 연구과 · 전공은 전기과정(석사 레벨) · 후기과정(박사 레벨)의
구분이 없는 5년 일관제(의학을 이수하는 과정은 4년)이므로 인문사회과학 연구과(철학 · 사상 전공, 역사 · 인류학 전공, 문예 · 언어 전공), 생명환경과학 연구과(생명공존과학 전공)는, 일반적인 석사과정 종료 후 진학하는
박사과정이 아닙니다.
일관제 박사과정에는 3학년 편입제도도 있습니다만, 어떤 연구과가 모집을 실시하는가는 매년 11월경 결정되므로 그 시기에 확인하십시오.
- e.대학원 수험은 일본 국내에서 일본어 등을 훈련하고, 연구생으로서 연수한 후에
응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직접 해외에서 응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 일본 국내 거주자로서 지원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자가 있을 것.
- 수험을 위해 일본에 올 경우는 보통 외국의 일본 대사관 등에서 수험을 목적으로 하는「단기체제」사증(비자)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취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외국의 일본 대사관 등에서 확인하십시오.
지원 자격
쓰쿠바대학 대학원 과정의 일반적인 지원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원서접수 전에 지원 자격에 관한 인정심사가 필요합니다.
인정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무부 교육기획과 대학원 입시담당(야간과정은 비즈니스과학지원등 지원실)으로 문의 바랍니다.
추천입학, 사회인 특별전형, 야간과정, 전문직 학위과정의 지원 자격에 관해서는 제약요건이 있으므로, 모집요강을 통해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사과정, 일관제 박사과정, 박사 전기과정, 전문직 학위과정
- 학교교육법 제 83조 규정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자 및 해당 연도에 졸업 예정인 자
- 학교교육법 제 104조 제 4항 규정에 따라, 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자 및 해당 연도에 학사 학위를 수여받을 예정인 자
- 외국에서 16년간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및 해당 연도에 수료 예정인 자
- 외국의 학교가 실시하는 통신 강좌의 수업과목을 일본에서 이수함으로써 해당 외국의 16년간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및 해당 연도에 수료 예정인 자
- 해당 외국의 교육시설로 문부과학장관이 공인한 일본 국내 소재의 외국 대학의 교육과정(수료자가 해당 외국의 16년간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을 수료한 자
-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 155조 제 1항 제 5호 규정에 따라, 문부과학대신이 별도로 지정한 전수학교(수업연한이 4년 이상이며, 그 밖에 문부과학대신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를 문부과학대신이 지정한 날 이후에 수료한 자
-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 155조 제 1항 제 6호 규정에 따라, 대학원 입학과 관련하여,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문부과학장관이 인정한 자
- ※ 쓰쿠바대학 대학원의 개별 입학자격 심사를 통해, 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22세에 달한 자 및 해당 연도말까지 22세에 달하는 자
- ※ (해당 연도말까지) 일본 국내의 대학에 3년 이상 재학한 자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것으로 쓰쿠바대학 대학원이 인정한 자
- ※ (해당 연도말까지) 외국에서 15년간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외국 소재 대학의 통신 강좌를 일본에서 이수함으로써 15년간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일본 국내 소재의 외국 대학에서 15년간의 학교교육 과정(문부과학장관이 외국 대학의 시설로 인정한 경우에 한정)을 수료한 자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것으로 쓰쿠바대학 대학원이 인정한 자
- ※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 155조 제 1항 제 7호 규정에 따라, 대학원 과정에 입학한 자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기에 적합한 능력이 있다고 쓰쿠바대학 대학원이 인정한 자
의학 분야 박사과정
인간총합과학연구과(생명시스템의학 전공, 질환제어의학 전공)
- 의학, 치의학, 수의학(수업 연한 6년)의 대학을 졸업한 자 및 해당 연도에 졸업 예정인 자
- 외국에서 18년간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및 해당 연도에 수료 예정인 자
- 외국의 학교가 실시하는 통신 강좌의 수업과목을 일본에서 이수함으로서 해당 외국의 18년간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및 해당 연도에 수료 예정인 자
- 해당 외국의 교육 시설로 문부과학장관이 공인한 일본 국내 소재의 외국 대학의 교육과정(수료자가 해당 외국의 18년간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을 수료한 자
-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 155조 제 1항 제 6호 규정에 따라, 의학 분야의 대학원 입학과 관련하여,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문부과학장관이 인정한 자
- ※ 쓰쿠바대학 대학원 개별 입학자격 심사를 통해, 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24세에 달한 자 및 해당 연도말까지 24세에 달하는 자
- ※ (해당 연도말까지) 일본 국내의 대학(의학, 치의학, 수의학)에 4년 이상 재학한 자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것으로 쓰쿠바대학이 인정한 자
- ※ (해당 연도말까지) 외국에서 16년간의 학교교육 과정(의학, 치의학, 수의학)을 수료한 자, 외국 소재 대학의 통신 강좌를 일본에서 이수함으로써 16년간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일본 국내 소재의 외국 대학에서 16년간의 학교교육 과정(문부과학장관이 외국 대학의 시설로 인정한 경우에 한정)을 수료한 자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것으로 쓰쿠바대학 대학원이 인정한 자
박사 후기과정, 3년제 박사과정
-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 및 해당 연도에 취득 예정인 자.
- 학교교육법 제 104조 제 1항 규정에 따라, 전문직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 문부과학장관이 인정한 학위(이하, 전문직 학위과정)를 취득한 자 및 해당연도에 취득 예정인 자
- 외국에서 석사 학위 또는 전문직 학위에 상응하는 학위를 취득한 자 및 해당 연도에 취득 예정인 자
- 일본 국내에서 외국의 대학원 과정의 통신 강좌를 이수하고, 석사 학위 또는 전문직 학위에 상응하는 학위를 취득한 자 및 해당 연도에 취득 예정인 자
- 해당 외국의 교육시설로 문부과학장관이 공인한 일본 국내 소재의 외국 대학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석사 학위 또는 전문직 학위에 상응하는 학위를 취득한 자 및 취득 예정인 자
-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 156조 제 4항 규정에 따라, 대학원 입학과 관련하여, 석사 학위 또는 전문직 학위를 취득한 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문부과학장관이 인정한 자
- ※ 쓰쿠바대학 대학원의 개별 입학자격 심사를 통해, 석사 학위 또는 전문직 학위 소지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24세에 달한 자 및 해당 연도말까지 24세에 달하는 자
주 : 박사과정의 3학년 편입학은 「박사 후기과정 · 3년제 박사과정」의 지원 자격이 적용됩니다. 세부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해 주십시오.
세부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쓰쿠바대학 입학안내」
(Japanese
/English
) 를 참고해 주십시오.
입학금 등(2008년4월입학)
| 검정료 | 입학금 |
수업료(연간액) |
| 30,000엔 | 282,000엔 | 535,800엔 |
※재학중에 수업료 개정이 행해진 경우에는, 개정시부터 새로운 수업료가 적용됩니다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 입학금 · 수업료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쓰쿠바대학 입학안내」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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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