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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 수업료

입학금과 수업료(2012년도)

입학금 : 282,000 엔

(注)상기 금액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학부생 ・대학원생의 수업료

2012년도 쓰쿠바(筑波) 캠퍼스 학부생・대학원생

2012년 4월 1일 현재

쓰쿠바 캠퍼스 제 1기
(4월―9월)
  제 2기
(10월―3월)
비고
납부 금액 267,900 엔 - 267,900 엔 -
납부 기한 2012년 5월 31일 납부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독촉 대상이 됩니다. 2012년 11월 30일 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독촉 대상이 됩니다.
제 1회
계좌 이체일
2012년 5월 28일 수업료 면제신청 예정자(면제신성 서류를 접수한 학생)는 제외됩니다. 2012년 11월 27일 수업료 면제신청 예정자는 제외됩니다.
제 2회
계좌 이체일
2012년 6월 27일 제 1회 계좌 이체가 불가능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수업료 면제신청 대상자로, 신청을 하기 않은 학생도 해당됩니다. 2012년 12월 27일 제 1회 계좌 이체가 불가능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 3회
계좌 이체일
제 1기 면제 결과가 나온 후, 게재합니다. - 제 2기 면제 결과가 나온 후, 게재합니다. -

담당
쓰쿠바대학 재무부 재무관리과 수입 담당(본부동 3층)
TEL.+81-29-853-2161

주의 사항

  • 계좌 이체일은 계좌 이제가 실시되는 달의 27일(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입니다. 차년도 이후에도 동일합니다.
  • 계좌 이체는, 이체일 전일까지 지정된 계좌로 수업료 납부 금액을 입금해 주십시오.
  • 입학 수속시에 일괄 납부를 희망한 학생은, 제 1기에 연간 납부 금액이 이체됩니다. 차년도 이후에도 변경 의뢰가 없을 경우, 연간 납부 금액이 일괄적으로 계좌에서 이체됩니다. 도한, 일괄 납부를 취소하거나 새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 지정된 계좌에 연간 납부 금액이 입금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 1기분만이 이체되고, 제 2기분은 11월에 이체됩니다.
  • 수업료 납부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의 담당자에게 신청해 주십시오. 단, 계좌 이체를 이용하여 납부했을 경우에는 대학으로 입금되기까지 이체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6일이 소요됩니다. 영수증 발행은 그 이후에 가능합니다.
  • 수업료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시부터 새로운 납부 금액이 적용됩니다.

2012년도 도쿄(東京) 캠퍼스 대학원생

2012년 4월 1일 현재

도쿄(東京) 캠퍼스 제 1기
(4월―9월)
  제 2기
(10월―3월)
비고
납부 금액 267,900 엔
(※ 402,000 엔)
(※ 법조 전공 학생 대상) 267,900 엔
(※ 402,000 엔)
(※ 법조 전공 학생 대상)
납부 기한 2012년 5월 31일 납부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독촉 대상이 됩니다. 2012년 11월 30일 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독촉 대상이 됩니다.
제 1회
계좌 이체일
2012년 5월 28일 수업료 면제신청 예정자(면제신성 서류를 접수한 학생)는 제회됩니다. 2012년 11월 27일 수업료 면제신청 예정자는 제외됩니다.
제 2회
계좌 이체일
2012년 6월 27일 제 1회 계좌 이체가 불가능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수업료 면제신청 대상자로, 신청을 하기 않은 학생도 해당됩니다. 2012년 12월 27일 제 1회 계좌 이체가 불가능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 3회
계좌 이체일
제 1기 면제 결과가 나온 후, 게재합니다. - 제 2기 면제 결과가 나온 후, 게재합니다. -

담당
쓰쿠바대학 사회인 대학원 등 지원실 회계 담당
TEL.+81-3-3942-6441

주의 사항

  • 계좌 이체일은 계좌 이체가 실시되는 달의 27일(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입니다. 차년도 이후에도 동일합니다.
  • 계좌 이체를 위해, 이체일 전일까지 지정된 계좌로 수업료 납부 금액을 입금해 주십시오.
  • 입학 수속시에 일괄 납부를 선택한 경우에는 제 1기에 연간 납부 금액이 이체됩니다. 차년도 이후에도 변경 의뢰가 없을 경우에는 연간 납부 금액이 일괄적으로 계좌에서 이체됩니다. 또한, 일괄 납부를 취소하거나 새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 수업료 납부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의 담당자에게 신청해 주십시오. 단, 계좌 이체를 이용하여 납부했을 경우에는 대학으로 입금되기까지 이체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6일이 소요됩니다. 영수증 발행은 그 이후에 가능합니다.
  • 수업료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시부터 새로운 납부 금액이 적용됩니다.
    (注)
  • 상기 금액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국비 유학생(일본어 연수생을 포함)은 수업료 등이 면제됩니다.

수업료 면제

학군생 및 대학원생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수업료를 지불하는 것이 곤란하나 학업 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수업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연구생 및 과목등 이수생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아래로 문의하십시오.

  • 학생부 학생생활과(경제지원)
    (스튜어던트 플라자 3층)
  • 지원실(교무 · 학생지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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