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학금 : 282,000 엔
(注)상기 금액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2012년 4월 1일 현재
| 쓰쿠바 캠퍼스 | 제 1기 (4월―9월) |
제 2기 (10월―3월) |
비고 | |
|---|---|---|---|---|
| 납부 금액 | 267,900 엔 | - | 267,900 엔 | - |
| 납부 기한 | 2012년 5월 31일 | 납부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독촉 대상이 됩니다. | 2012년 11월 30일 | 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독촉 대상이 됩니다. |
| 제 1회 계좌 이체일 |
2012년 5월 28일 | 수업료 면제신청 예정자(면제신성 서류를 접수한 학생)는 제외됩니다. | 2012년 11월 27일 | 수업료 면제신청 예정자는 제외됩니다. |
| 제 2회 계좌 이체일 |
2012년 6월 27일 | 제 1회 계좌 이체가 불가능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수업료 면제신청 대상자로, 신청을 하기 않은 학생도 해당됩니다. | 2012년 12월 27일 | 제 1회 계좌 이체가 불가능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 제 3회 계좌 이체일 |
제 1기 면제 결과가 나온 후, 게재합니다. | - | 제 2기 면제 결과가 나온 후, 게재합니다. | - |
담당
쓰쿠바대학 재무부 재무관리과 수입 담당(본부동 3층)
TEL.+81-29-853-2161
2012년 4월 1일 현재
| 도쿄(東京) 캠퍼스 | 제 1기 (4월―9월) |
제 2기 (10월―3월) |
비고 | |
|---|---|---|---|---|
| 납부 금액 | 267,900 엔 (※ 402,000 엔) |
(※ 법조 전공 학생 대상) | 267,900 엔 (※ 402,000 엔) |
(※ 법조 전공 학생 대상) |
| 납부 기한 | 2012년 5월 31일 | 납부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독촉 대상이 됩니다. | 2012년 11월 30일 | 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독촉 대상이 됩니다. |
| 제 1회 계좌 이체일 |
2012년 5월 28일 | 수업료 면제신청 예정자(면제신성 서류를 접수한 학생)는 제회됩니다. | 2012년 11월 27일 | 수업료 면제신청 예정자는 제외됩니다. |
| 제 2회 계좌 이체일 |
2012년 6월 27일 | 제 1회 계좌 이체가 불가능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수업료 면제신청 대상자로, 신청을 하기 않은 학생도 해당됩니다. | 2012년 12월 27일 | 제 1회 계좌 이체가 불가능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 제 3회 계좌 이체일 |
제 1기 면제 결과가 나온 후, 게재합니다. | - | 제 2기 면제 결과가 나온 후, 게재합니다. | - |
담당
쓰쿠바대학 사회인 대학원 등 지원실 회계 담당
TEL.+81-3-3942-6441
학군생 및 대학원생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수업료를 지불하는 것이 곤란하나 학업 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수업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연구생 및 과목등 이수생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아래로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