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료・수업료의 면제
경제적인 이유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이거나 그 외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입학료 혹은 수업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입학료면제
신청요건:학군과 대학원은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학군
- 입학전 1년이내에, 학자금부담자가 사망 혹은 입학자 혹은 학자금부담자가 풍수해 등의 재해를 입어, 입학시의 납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외 학장이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법인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
-
주)상기의 1・2는 면제의 신청자격입니다. 징수유예는 상기 이외, 경제적 이유로 납부기한까지는 납부가 곤란하고, 또한 학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학원
- 경제적 이유로 납부기한까지는 납부가 곤란하고, 또한 학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입학전 1년이내에, 학자금부담자가 사망 혹는 입학자 혹은 학비부담자가 풍수해 등의 재해를 입어, 입학시의 납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외 학장이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법인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
- 주)상기의 1∼3중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면제 혹은 징수유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접수:입학료의 면제 혹은 징수유예를 희망하는 자는, 입학수속서류내의 신청서 및 그 외의 첨부서류를 입학수속시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 외:입학료면제를 신청하고 불허가 혹은 반액면제가 허가된 자로 징수의 유예를 희망하는 자는, 징수유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학생부학생생활과(경제지원)에 문의해 주십시오.
수업료면제
신청요건:다음의 어느것이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이유로 납부가 곤란하고, 또한 학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업료 납부시기의 6개월 이내(신입생의 제 1기인 경우에는 입학전 1년 이내)에, 학자금부담자가 사망 혹은 본인 혹은 학자금부담자가 풍수해 등의 재해를 입어, 수업료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외 학장이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법인규정이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수속:신청시기 등에 대해서는 게시합니다. 수업료 면제 등을 희망하는 자는, 대응지원실 학생지원・교무담당 창구에서 신청서를 수령하고,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대응지원실 학생지원・교무 혹은 학생부 학생생활과(경제지원)로 문의해 주십시오.